한국기술대학교 IPP센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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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칙 제32조(교과과정)와 학사운영에관한규칙 제2조(적용범위) 규정에 의거, 장기현장실습(IPP)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장기현장실습(IPP) 트랙이라 함은‘장기현장실습(IPP)'을 중심으로 설계된 교과이수체계를 말한다.

제 2 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

제3조(교육과정 편성) ① 장기현장실습 트랙 이수예정자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별도 트랙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② 장기현장실습(IPP)트랙은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 과정과, 전공계절학기 과정으로 구성된다.
③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 중의 현장실습교과는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실습기간에 따라 1개월에 1.5학점을 부여하며, 학점별 이수구분은 해당 학년도 교과과정에 의거한다.
④ 장기현장실습 트랙 이수예정자는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기간 중 교과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설계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. 단, 졸업설계1은 예외로 한다.
⑤ 전공계절학기 중의 전공교과는 학생별 수요에 따라 학부(과)별로 운영할 수 있다.
⑥ 장기현장실습 트랙 이수예정자가 전공계절수업 이외의 일반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수강 상한 학점 및 수업시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, 수강절차 및 수강료 등은 일반계절학기 운영 기준을 따른다.

제4조(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) ①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 과정과 동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 전후에 참여하는 전공 계절학기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교과운영 전체를 1개의 프로그램으로 본다.
② 장기현장실습은 프로그램 단위(현장실습 및 전공계절학기 이수 횟수 동일)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③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재학 중 2개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, 2개의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이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마지막 학기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④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에는 현장실습 교과목 외에 교과과정에서 따로 정하는 온라인 및 설계관련 S/U 성적부여 교과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, 온라인 교과는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 중 총 3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.
⑤ 전공계절학기를 선 이수한 후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, 당해 전공계절학기 중 이수한 전공교과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.
⑥ IPP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이수자에게 현장실습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⑦ 장기현장실습 이수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(유보)신청서에 귀책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IPP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⑧ 현장실습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1.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
2. 징병검사, 징․소집에 응할 때(현역 복무기간은 제외)
3. 천재지변, 질병,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

제5조(실습기관의 변경) ① 현장실습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기업(기관)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.
② 장기현장실습 이수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(유보)신청서에 귀책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IPP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
제 3 장 강좌개설

제6조(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) ①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중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 강좌는 매 학년도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거 개설한다.
②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중 전공계절학기 개설강좌는 개강 2주 전까지 확정하여 개설한다.

제 4 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

제7조(자격 및 등록금) ① 현장실습 신청자격은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(과)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.
② 참여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현장실습 취소 시 등록금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제8조(장기현장실습 지원신청) 장기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교 홈페이지 및 장기현장실습 운영 포탈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.

제9조(장기현장실습 대상자 선발) ① 현장실습 파견 기업에 따라 서류전형,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가 이루어지며, 필요시 학교 내부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.
②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예정자로 선발 및 취소는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수강신청)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예정자의 수강교과목은 IPP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사팀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다.

제 5 장 지도 및 평가

제11조(현장실습 지도) ①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예정자는 전공지도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직접 현장실습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.
② 전공지도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, 월보고서, 현장실습결과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‧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③ 전공지도교수는 방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기현장실습 종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실습기업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을 지도책임자(이하 멘토)로 지정하고 학생을 지도, 관리 및 평가한다.

제12조(성적평가 및 이수인정) ①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의 성적평가는 월보고서, 종합결과보고서 내용을 포함시키며, 다음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평가한다.
② 교과목 구분은 해당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따르며, 성적은 S/U로 평가한다.
③ 성적은 전공지도교수, HRD지도교수, IPP전담교수, 기업 멘토가 평가하며, 장기현장실습 운영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.

제 6 장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

제13조(실습기관) ① 현장실습기관은 각 호의 기업을 참조하여 경력개발IPP실에서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및 직무기술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.
1.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
2.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3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4.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
② 위 실습기관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경력개발IPP실에서 결정한다.

제14조(협약사항)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교육과정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
1. 현장실습의 운영관리
2.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안전관리 및 지원
3. 현장실습생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
4.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

제 7 장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

제15조(장기현장실습 파견학생의무) 장기현장실습 파견학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직무수행계획서, 월보고서, 종합결과보고서 등을 IPP센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2. 현장실습 파견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4.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장기현장실습 파견학생의무 위반자 조치)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2.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3.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4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7조(운영 서식의 사용 등)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