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험인정현장학습
- 기관(공기업, 공공기관, 대기업, 중견기업 등)에서 공개 모집한 '체험형 인턴'을 최소 4주(160시간) 이상 수료하면 2학점을 인정해주는 '경험인정현장학습(HRD현장실습 대체교과)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경험인정현장학습 운영 주요 사항
- 대상 :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(3~4 학년) 및 휴학생
- 교과목 : 경험인정현장학습 (CCT915)
- 인정경험 : 기관(공기업, 공공기관, 대기업, 중견기업 등)에서 공개 모집한 '체험형 인턴'으로 최소 4주(160시간) 이상 수료
- 신청기간 : 상반기 5~6월 (하계계절학기 학점인정) / 하반기 11~12월 (동계계절학기 학점인정)
- 제출서류 : '① 채용 공고문, ② 인턴 경력증명서 (기간 발급 수료증), ③ 학점인정신청서 및 인턴 수행 보고서'
- 서류검토 : 기간 내 아우누리에 신청 완료자에 한해 IPP센터 교수 및 전공지도 교수 서류검토 및 학인처리(승인/반려)
- 평가방법 : 전공지도교수 및 HRD지도 교수가 제출서류 및 보고서 평가
- 취득학점 : 평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학점인정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2학점 인정
경험인정현장학습 진행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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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형 인턴 실시
- 자격 : 4개 학기 이상 수료생
(본교 재학 , 휴학 중)
- 근무 : 최소 4주(160시간) 이상 수료
- 모집 : 기관 공개모집 형태
- 직무 : 전공관련성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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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준비 및 신청
- 준비 : 채용공고문, 경력증명서, 학점인정신청서 및 보고서
- 상담 : IPP센터 담당 교수, 전공지도 교수
- 신청 : 전산(아우누리) 신청
※ 준비서류 증빙 첨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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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사항 검토 및 처리
- 확인 : IPP센터 담당 교수, 전공지도 교수
- 평가 : 전공지도 교수, HRD지도 교수
(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필요)
- 학점 : 학점인정위원회 승인 시 2학점 부여
(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)
유의사항
- 인정 관련 : 본교 재적 (재학, 휴학)생이 4학기 이상 수료 상태에서 공개 모집한 '체험형 인턴'으로 최소 4주(160시간) 이상 실시한 경험만을 대상으로 함
'경험인정현장학습' 제도를 도입한 2022년 1월 이후의 경험이어야 함. 신청 학생 해당 학과 전공과 유관성이 있어야 함 - 신청 관련 : 신청 전에 IPP센터 학과별 담당 교수 및 전공지도 교수와 필히 상담 바람.
신청은 '체험형 인턴' 수료 후 1년 이내로 제한(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) - 학점 관련 : '경험인정현장학습'교과는 필수교과인 'HRD현장실습'의 대체교과로 체험형 인턴 기간이 기준보다 길어도 2학점만 인정